퇴직금은 원칙적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며,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핵심 비교
| 항목 | 계산 | 확인자료 |
|---|---|---|
| 계속근로 | 입사~퇴직 전체 | 근로계약·고용보험 |
|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일수 | 급여명세·상여 |
| 통상임금 비교 | 더 높은 금액 검토 | 정기·일률 임금 |
| 제외기간 | 법정 미산입 검토 | 휴직·휴업 자료 |
상황별 판단과 준비자료
계속근로
계약을 갱신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세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 입사일·계약 갱신 내역으로 판단하고 주 15시간 요건도 따로 확인합니다.
평균임금
퇴직 직전 세 달은 일률적인 90일이 아니라 달력상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반영분과 법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회사의 평균임금 산정서를 받아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비교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을 단순히 30으로 나눈 값과 비교하는 방식은 근로시간·임금구성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외기간
휴직이나 휴업이 있으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평균임금의 제외기간과 계속근로기간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 재직일수를 무조건 빼면 안 됩니다.

대상과 기준을 정확히 나누기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서를 여러 번 갱신했는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끊겼는지를 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기간, 휴직·휴업, 사업 양도나 전적 같은 사정은 단순 재직일수 계산과 다를 수 있으므로 기록을 확인하세요.
공식 화면에서 처리할 순서
평균임금 계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과 달력상 총일수 89~92일을 사용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부를 반영하거나 법정 미산입기간을 제외해야 할 수 있어 급여명세서만 세 달 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
계산기는 확인된 1일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넣는 간편 산식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 기준을 검토하고,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계산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완료 전에 다시 볼 항목
퇴직금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산정서, 평균임금 구성항목, 재직일수와 제외기간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관할 노동관서 상담을 이용합니다.
2년 근무자의 단순 계산 예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총 재직일수가 730일이라면 단순 퇴직금은 10만원×30일×730÷365로 약 600만원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 상여금·연차수당 반영액과 평균임금 제외기간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실제 확인 순서
1년·주 15시간 대상요건을 확인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총일수를 계산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재직일수를 넣고 지급명세와 입금액을 대조합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 휴직·휴업 등 평균임금 미산입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여금·연차수당 반영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는 퇴직소득세 차감 전 금액입니다.
재직일수 기준 퇴직금 계산기
주 15시간 요건과 실제 계속근로 1년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재직일수만으로 모든 대상요건을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화면과 내 자료가 다를 때
회사 산정서에서 재직일수, 평균임금 산정기간, 상여금·연차수당 반영액을 한 항목씩 비교하세요. 차이가 나는 항목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면 세전 금액 차이와 퇴직소득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완료됐다고 판단할 증빙
퇴직금 산정서에서 평균임금 구성항목과 재직일수를 확인하고 입금액·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대조합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도 확인하세요. 퇴직 전 3개월에 휴직·휴업이 포함되면 제외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이 산식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서면으로 받습니다.
이 계산·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월급만 입력해 평균임금을 임의로 정하거나 휴직 등 제외기간을 총일수에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확인
대상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계산하세요. 회사 산정서와 통장 입금액, 퇴직소득세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지급일도 기록해야 완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하루 못 채우면 퇴직금이 있나요?
원칙적인 계속근로 1년 요건과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만 알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나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총일수, 상여·연차수당과 제외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공식 출처
이 글에 의견 남기기
내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나 보완하면 좋을 내용을 익명으로 남겨주세요. 의견은 공개되지 않으며 운영자만 확인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