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별로 10년간 합산합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입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가족 간 송금도 목적·상환의무·증빙에 따라 증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계 | 10년 공제한도 | 주의 |
|---|---|---|
| 배우자 | 6억 원 | 혼인관계·10년 합산 |
| 직계존속 | 5천만 원 |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부모가 자녀에게 받는 경우 등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 그 외 | 없음 | 공제 적용 없음 |
증여세 공제 한도는 송금할 때마다 새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같은 관계의 증여를 10년 동안 합산해 적용합니다. 특히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이전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과세가액 합산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송금액만 보고 공제 이하라고 판단하면 과거 증여 때문에 신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이지만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직계존속 공제는 2천만 원입니다. 직계비속에게서 받는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증여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가족 간 송금은 모두 증여인가요?
생활비·교육비처럼 사회통념상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지출된 돈, 실제로 갚을 의무와 상환이 있는 대여금 등은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체 메모에 ‘대여’라고 적는 것만으로 대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 이자, 상환일정과 실제 상환내역을 함께 봅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보낸 뒤 자녀 명의 주택·주식 취득에 사용하면 자금출처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 생활비를 보낼 때도 금액·반복성·실제 사용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큰 금액을 보내기 전에 세무전문가 또는 국세청 126에 사실관계를 설명해 확인하세요.
증여세 신고기한과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로 안내됩니다. 신고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기본이며 홈택스 전자신고 경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와 재산평가를 확인할 자료를 상황에 맞게 갖춥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에서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에서 1억6천만 원, 30억 원 초과는 50%에서 4억6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납부세액은 재산평가와 각종 공제·할증 때문에 단순 세율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에서 빠지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아래 계산기는 현재 증여액과 최근 10년 같은 관계의 증여액을 합하고 관계별 공제를 뺀 뒤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세대생략 할증, 감정평가·부담부증여, 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창업자금 특례, 혼인·출산 관련 별도 규정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0원이어도 신고 필요성이 항상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취득재산의 자금출처, 과거 증여 합산, 공제 적용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송금일, 관계, 목적, 계약서와 계좌 흐름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증여세 단순 예상액 계산기
현재 증여와 최근 10년 같은 관계 증여를 합산해 공제·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세대생략 할증·부담부증여·신고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할 일
- 최근 10년 증여내역과 증여자 관계를 확인합니다.
- 송금 목적과 실제 사용처, 상환의무를 문서화합니다.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
- 고액·부담부·세대생략 증여는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한도 이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세액이 없더라도 과거 증여 합산, 자금출처와 공제 적용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정은 국세청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차용증만 쓰면 증여가 아닌가요?
실제 이자 지급과 상환능력·상환내역 등 사실관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합니다.
부모 두 명에게 각각 5천만 원씩 받을 수 있나요?
공제를 단순히 증여자 수만큼 곱하면 안 됩니다. 수증자·관계와 10년 합산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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