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법 — 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

청약가점 계산법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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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청약가점 계산법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50%도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지만 본인과 배우자 가입기간 점수 합계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실제 청약 전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원·가입기간을 청약홈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수최대 35점
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아파트 단지에서 청약 체크리스트와 주거 환경을 살펴보는 사람
가점 항목 기본 배점 중요한 기준일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부터 15년 이상 32점 입주자모집공고일
부양가족수 0명 5점부터 6명 이상 35점 공고일 주민등록·가족관계
본인 통장기간 6개월 미만 1점부터 15년 이상 17점 공고일·최초 가입일
배우자 통장기간 기간 50%, 최대 3점 배우자 가입확인서 제출 요건

청약가점 계산법은 어떤 점수를 더하나요?

가점제 점수는 세 항목의 합계입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 늘 때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부양가족수는 0명 5점에서 한 명 늘 때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이후 1년 구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2024년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가입 5년의 7점과 배우자 가입 4년의 절반인 2년의 3점을 합쳐 통장 점수 10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배우자 통장 점수 합계는 여전히 최대 17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신청자가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계산하되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세대원이 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형·저가주택, 분양권, 상속주택처럼 주택소유 판정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등기명의만 보고 점수를 확정하면 위험합니다. 청약홈의 주택소유 확인과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의 유의사항을 함께 보고, 애매한 주택 이력은 공급주체에 사전 문의한 기록을 남기세요.

부양가족수는 주민등록 인원과 같나요?

부양가족은 단순 동거 인원과 다릅니다. 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기본이며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를 기본으로 봅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야 합니다. 주민등록 이동일이 하루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점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를 청약 전에 어떻게 검증하나요?

계산기에는 공고일 현재 인정되는 개월 수와 인원만 넣습니다. 본인 통장은 종류나 금액, 적법한 명의변경이 있더라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 기간을 더하려면 청약홈 안내에 따른 가입확인서 제출 등 증빙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계산기에서 3점을 더했다고 자동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점이 높아도 해당 주택이 가점제 물량인지, 본인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역·면적별 예치금과 거주기간을 만족하는지는 별도입니다. 청약신청 단계에서 입력한 가점이 서류와 다르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점수보다 모집공고의 공급유형과 증빙 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민영주택 청약가점 계산기

공고일 기준 인정 개월 수와 부양가족수를 입력합니다. 주택소유 예외와 실제 적격 여부는 청약홈·모집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값을 입력한 뒤 결과 확인을 누르세요.

공식 심사·모집공고를 대체하지 않는 참고 도구입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신청자·배우자의 최근 무주택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인정 부양가족만 셉니다.
  • 본인 청약통장의 최초 가입일과 공고일 사이 개월 수를 확인합니다.
  •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을 쓸 경우 가입확인서 제출 요건을 확인합니다.
  • 계산 점수와 별도로 1순위·지역·예치금·공급유형 요건을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 0년이면 무조건 0점인가요?

가점표상 1년 미만 구간은 2점입니다. 다만 가점제 적용대상과 주택소유 판정은 모집공고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통장점수 3점을 더하면 통장점수가 20점이 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 인정점수는 최대 3점이지만 본인과 배우자 통장 점수 합계는 17점 상한입니다.

같이 사는 부모님은 모두 부양가족인가요?

신청자가 세대주인지, 최근 3년 이상 계속 등재됐는지,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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