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2026년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입니다.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 아동수당과 중복 수급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목차
- 부모급여, 어떤 돈인가요
- 2026년 지원금액 — 월령 기준으로 바뀝니다
- 어린이집에 보내면 얼마나 받나요
- 양육수당·아동수당과 뭐가 다른가요
- 신청방법 — 60일 규칙이 핵심
- 지급일과 유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1. 부모급여, 어떤 돈인가요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지원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며 아동의 월령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됩니다. 가정양육인지 어린이집 이용인지에 따라 현금과 보육료 바우처의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2. 2026년 지원금액 — 월령 기준으로 바뀝니다
| 구분 | 월령 | 월 지원액 |
|---|---|---|
| 0세 | 생후 0~11개월 | 100만 원 |
| 1세 | 생후 12~23개월 | 50만 원 |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는 “언제부터 50만 원으로 줄어드나”인데, 기준은 생일이 아니라 월령이에요. 생후 12개월에 들어가는 달부터 1세 구간(50만 원)이 적용됩니다. 24개월부터는 부모급여가 종료되고 다른 지원 체계로 넘어가요(4번 섹션 참고).
부모급여 예상 계산기
출생일과 돌봄 형태를 선택하면 받을 수 있는 현금·바우처를 한눈에 계산해드려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려면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켜주세요.
3. 어린이집에 보내면 얼마나 받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수급 자격은 그대로예요. 다만 지급 방식이 바뀝니다 —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차감되고, 남는 차액이 현금으로 들어와요.
- 예시(0세): 부모급여 100만 원 − 영유아 기본보육료 58만 4천 원 = 41만 6천 원 현금 지급
- 1세 기본보육료는 51만 5천 원으로 부모급여 50만 원보다 커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되는 구조라, 어린이집 이용 전에 보육료 지원 신청과 국민행복카드 준비가 필요합니다.
월령별로 정리하면 — 0세는 부모급여 100만 원에서 기본보육료 58만 4천 원을 뺀 41만 6천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1세는 기본보육료(51만 5천 원)가 부모급여(50만 원)보다 커서 현금 차액 없이 보육료 바우처만 지원됩니다. 즉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0세만 현금이 함께 들어오고, 1세부터는 보육료 지원으로만 받는 구조예요.
4. 양육수당·아동수당과 뭐가 다른가요
-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가 끝난 뒤(24개월~86개월 미만)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월 10만 원. 부모급여와는 중복 불가(부모급여가 이 구간을 대체)
- 아동수당: 아동에게 보편 지급되는 월 10만 원. 부모급여와 중복 가능 — 0세라면 부모급여 100만 + 아동수당 10만을 함께 받아요
- 첫만남이용권: 출생 시 1회 지급되는 바우처. 부모급여와 별개로 받아요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부모급여와 중복이 안 돼서 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해요
5. 신청방법 — 60일 규칙이 핵심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 — 특히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쓰면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 방문: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통장 사본)
- 기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돼요
출생신고하러 주민센터 가는 날,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오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방문 신청 준비물 — 신청자 신분증,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챙기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정부24 로그인 후 ‘부모급여’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선택해 아동 정보와 입금 계좌를 입력하면 끝나요. 처리에는 보통 며칠이 걸리며,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 월(또는 소급 대상 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6. 지급일과 유의사항
-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의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부모급여 현금 차액은 익월 20일 지급됩니다.
- 아동의 해외 체류가 90일을 넘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 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로 등록 가능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달라진 다른 육아·복지 제도들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지원금 총정리
7.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고소득 가정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만 2세 미만 아동이라는 연령 요건과 신청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Q. 60일을 넘겨버렸어요. 아예 못 받나요?
아니요, 신청한 달부터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놓친 달들은 소급되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바로 신청하세요.
Q.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도 되나요?
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부모급여는 복지 제도라 서로 별개예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보관할 정보
- 아동의 출생일과 주민등록번호 부여일
- 부모급여 신청일과 접수번호
- 등록한 지급계좌와 예금주
- 어린이집 입소·퇴소일 또는 종일제 돌봄 시작일
- 서비스 변경 신청일과 적용 예정월
- 첫 지급월과 소급분 포함 여부
아동이 어리면 몇 달 사이에 월령과 돌봄 형태가 빠르게 바뀝니다. 신청 완료 화면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첫 지급 내역과 보육료 바우처 적용을 대조하세요. 같은 달에 현금과 바우처가 중복 또는 누락된 것처럼 보이면 임의로 사용하거나 재신청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지급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체류, 보호자 변경, 주소 이전 등으로 급여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사실을 즉시 알립니다. 지급받을 수 없는 기간의 급여가 잘못 입금되면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동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급일이 공휴일과 겹치거나 행정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제 입금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만 기다리지 말고 복지로 처리상태와 관할 주민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2026년 부모급여 대상과 금액
보건복지부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즉 0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아동을 지원합니다.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이며 현금 또는 보육료·종일제 돌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부모의 취업 여부나 가구소득만으로 제외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아동의 월령과 서비스 이용 형태를 중심으로 확인하세요.
| 아동 월령 | 부모급여 기준액 | 확인할 내용 |
|---|---|---|
| 0~11개월 | 월 100만 원 | 가정양육인지 어린이집·종일제 돌봄 이용인지 확인 |
| 12~23개월 | 월 50만 원 | 생일이 아니라 월령 전환 시점과 서비스 변경일 확인 |
| 24개월 이후 | 부모급여 종료 | 가정양육수당·보육료 등 다음 지원 자격 확인 |
월령은 단순히 해당 연도의 나이를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개월 수가 바뀌므로 0세에서 1세 기준액으로 전환되는 달과 부모급여 종료 시점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정양육·어린이집·종일제 돌봄에 따른 지급 차이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가정양육을 선택하면 해당 월령의 부모급여 현금을 신청 계좌로 받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계좌가 바뀌었거나 지급이 보류됐다면 복지로 신청상태와 주민센터 등록 정보를 확인하세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와 연계됩니다. 0세 아동은 부모급여 기준액이 보육료 바우처보다 큰 경우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1세는 보육료와 부모급여 기준액의 관계에 따라 별도 현금 차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단가와 적용 시점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복지로 안내를 확인하세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돌봄 이용자는 부모급여와 종일제 돌봄 정부지원 중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지원을 같은 시간에 현금으로 모두 받는다고 가정하지 말고 서비스 변경 전 주민센터 또는 아이돌봄 안내에서 지급 방식을 비교하세요.
출생 후 신청 순서
-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아동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부모급여를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보호자, 아동과 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함께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 이용 계획이 있다면 서비스 유형을 정확히 선택합니다.
- 접수 완료 후 신청상태와 지급계좌를 확인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지만, 60일을 넘겨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출생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임의로 소급 지급을 단정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개별 확인하세요.
온라인과 방문 신청 비교
| 방법 | 장점 | 주의사항 |
|---|---|---|
| 복지로 온라인 | PC·스마트폰에서 시간 제약 없이 신청 가능 | 보호자 관계와 서비스 유형을 정확히 선택 |
| 정부24 행복출산 | 출생신고 관련 여러 서비스를 함께 신청 | 지역별 연계 서비스 항목 확인 |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잡한 가족관계나 서류를 상담하며 신청 | 신분증과 필요한 추가서류를 미리 문의 |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차이
부모급여는 0~23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월령에 따라 100만 원 또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급여가 끝난 뒤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적용되는 별도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지급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별도 급여이며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지원 목적, 연령, 서비스 이용 여부가 다릅니다. 한 제도를 신청하면 모든 급여가 자동 전환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아동의 월령과 어린이집 이용 여부가 바뀌는 달에 복지로의 급여 상태를 확인하세요.
어린이집 입소·퇴소 때 해야 할 일
가정양육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보육료 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때도 현금 지급 방식이 자동으로 즉시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경 신청일에 따라 당월 또는 다음 달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시작일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 안내를 확인하세요.
-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자격 시작일
- 기존 부모급여 현금의 마지막 지급월
-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여부
- 퇴소일과 가정양육 전환 신청일
- 계좌·주소·보호자 정보 변경 여부
지급이 보이지 않을 때 확인 순서
- 신청이 접수인지 승인인지 복지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 아동의 월령과 부모급여 대상 기간을 확인합니다.
-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돌봄 바우처로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등록 계좌의 명의와 상태를 확인합니다.
- 최근 전입, 보호자 변경, 서비스 변경으로 보완 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일과 아동 정보를 알려 지급 상태를 문의합니다.
상황별 확인 예시
출생 후 30일에 신청한 경우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했다면 출생월부터 지원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접수일과 출생일을 보관하고 첫 지급 때 소급분이 함께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출생 후 70일에 신청한 경우
60일을 넘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월부터 지급될 수 있어 출생월 소급분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별 예외 여부는 주민센터의 결정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적용되고 부모급여 기준액과의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100만 원 전액과 보육료를 별도로 모두 받는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1세가 되는 달
지원액은 월령에 따라 50만 원 기준으로 바뀝니다. 단순 생일 당일에 일할 계산되는 방식으로 추정하지 말고 해당 월 지급내역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는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으로 선별하는 급여가 아니라 아동의 월령과 서비스 이용 형태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아동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도 제도로 지급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사라지나요?
보육료 바우처와 연계해 지급됩니다. 0세는 기준액과 보육료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연도 보육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생 후 60일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출생월부터 소급되지 않고 신청월부터 지급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중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며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보호자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가족관계라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계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고 예금주와 계좌 상태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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