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고기한이 지났습니다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납부기한인 7월 27일은 종료됐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았거나 금액을 고쳐야 한다면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등 본인 상황에 맞는 메뉴와 가산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국세청 1기 확정신고 안내
핵심 답변: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은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2026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가 주요 신고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홈택스 안내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 2026년 7월 27일(월)
- 개인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2026년 1월 1일~6월 30일
- 신고 경로: 홈택스·손택스, 무실적 신고는 손택스 또는 ARS도 이용 가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일반·간이·법인별 신고 대상
| 사업자 구분 | 2026년 7월 처리 | 확인할 내용 |
|---|---|---|
| 개인 일반과세자 | 1기 확정신고·납부 | 1월 1일~6월 30일 실적 |
| 간이과세자 중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자 | 상반기 실적 신고·납부 | 세금계산서 발급 이력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 대상 간이과세자 | 고지된 예정부과세액 납부가 원칙 | 고지서와 선택 신고 요건 |
| 법인사업자 | 1기 확정신고·납부 | 예정고지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기간 확인 |
| 7월 1일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 | 전환 전 과세유형으로 이번 신고 | 일반→간이 또는 간이→일반 전환 여부 |
국세청은 2026년 신고 대상자를 개인 일반과세자 556만 명, 법인사업자 136만 개로 안내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도 신고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 대상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등 국세청이 안내한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고지서와 홈택스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기한이 7월 27일인 이유
통상 1기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5일이지만 2026년 7월 25일은 토요일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연장되므로, 올해 국세청 세무일정에는 7월 27일이 기한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는 모두 같은 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마감일에는 접속과 문의가 몰릴 수 있으므로 자료 확인을 먼저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사업실적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무실적 사업자가 손택스 또는 ARS 1544-9944를 이용해 간편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모든 간이과세자가 7월에 확정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 상태와 고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홈택스 신고 전 준비사항
- 사업자등록번호와 현재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 전자·종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을 대조합니다.
- 오픈마켓·배달앱 등 중개 플랫폼 정산자료의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업 관련 매입자료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구분합니다.
- 4월 예정고지·예정신고 세액이 기납부세액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환급 계좌와 전자납부 수단을 준비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에서 30종의 미리채움 자료를 제공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자동으로 들어온 금액이라도 실제 장부·정산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자동 반영되지 않은 매출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홈택스 신고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사업자 기본정보와 과세유형, 과세기간을 확인합니다.
- 미리채움 자료를 불러온 뒤 매출 자료를 대조합니다.
- 매입세액 자료에서 사업 관련성과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예정고지·예정신고 세액과 환급 계좌를 확인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7월 27일까지 납부를 완료합니다.
메뉴 명칭이나 입력 항목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가 복잡하거나 공제 판단이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항목 체크리스트
- 현금·플랫폼 매출까지 포함했는지 확인
- 사업용 지출과 개인 지출을 구분
-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잘못 넣지 않았는지 확인
- 예정고지·예정신고 세액 반영 확인
- 과세유형 전환자는 전환 전 유형으로 신고했는지 확인
- 접수증 저장과 납부 완료 여부를 각각 확인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매출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율과 감면 여부는 신고 사유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의 계산보다 홈택스 또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모두 7월에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 대상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 납부가 원칙이며, 매출 감소 등 선택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7월 1일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1기 확정신고에서는 7월 1일 전환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의 과세유형과 과세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신고만 하고 납부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2026년 신고·납부기한은 모두 7월 27일입니다. 세정지원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대상인지 여부는 국세청 안내 또는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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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이 글은 2026년 7월 16일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 내용은 사업자 유형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홈택스 안내, 국세상담센터 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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