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분은 마감, 9월분은 9월 16~30일입니다
2026년 7월 주택분·건축물분 납부기간은 종료됐습니다. 주택분 나머지와 토지분은 통상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므로 고지 전에는 위택스 또는 서울 ETAX에서 과세물건과 납부대상을 확인하세요. 7월분 미납은 별도로 현재 납부액을 조회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2026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주택분은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됩니다.
– 지방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없지만 무이자 할부는 카드사 행사와 적용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재산세, 누가 언제 내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가 대상이며 실제 거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6월 1일 당일 잔금 지급이나 등기가 이뤄진 거래는 사실상 취득시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와 등기 내용을 준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7월분과 9월분의 차이
| 구분 | 부과 대상 | 납부 기간 |
|---|---|---|
| 7월분 | 주택분의 1/2 + 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 9월분 | 주택분의 나머지 1/2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9월 고지서가 왔는데 올해 오지 않는다면 가능한 원인 중 하나이지만, 실제 부과 여부는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세요.
3. 내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
- 위택스(wetax.go.kr) 접속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실행 —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토스 등)으로 로그인
- [납부하기] → [지방세] 메뉴에서 7월 고지분 확인
- 고지서 발송 전이라도 납부기간이 시작되면 전자 조회가 가능해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로 전자고지를 신청해두면 종이 고지서 대신 앱 알림으로 받고 바로 결제까지 할 수 있어요. 지자체에 따라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시 소액 세액공제도 제공합니다.
고지서 없이 조회할 때 — 위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면 로그인한 본인 명의인지, 물건지 관할이 서울(이택스)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세대원 명의 물건은 각자 로그인해야 보이고, 사업자 물건은 위택스 사업자 메뉴에서 별도로 조회됩니다.
4. 주택분 재산세 계산 구조와 1세대 1주택 특례
아래 계산 구조는 주택분 재산세를 설명한 것입니다. 토지·건축물 등은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0.1~0.4% 누진)
재산세 예상액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 본세와 주요 부가세목을 간편하게 추정합니다.
만원
실거래가가 아닌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세요.
2026년 예상 결과
- 과세표준상한, 세부 감면·세액공제, 지자체 조례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도시지역분은 표준세율 0.14%를 사용하며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만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납부액은 위택스와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 60%이고, 1세대 1주택자는 43~45%(공시가격 3억 이하 43%, 3~6억 44%, 6억 초과 45%)가 적용돼요. 여기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도 0.05%p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건 이 감면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된다는 점이에요. 다만 공동명의나 세대 구성이 애매한 경우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고지서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반영됐는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주택 재산세에는 과세표준상한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특례와 직전연도 과세표준 등을 반영해 지자체가 산정하므로 고지서 계산내역을 확인하세요.
5. 세액이 크다면: 분할납부
고지된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법정 기준에 따라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기 납부기한 안에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해야 합니다. 카드 할부를 이용하려면 해당 카드사가 지방세 납부 무이자 행사를 제공하는지, 개월 수와 제외 조건이 무엇인지 별도로 확인하세요.
6. 납부 방법 총정리 (카드·간편결제·ARS)
- 위택스/이택스: PC·앱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에서 전자고지서 결제
- 은행 CD/ATM: 통장·카드로 즉시 납부
- ARS·은행 창구: 마감 직전엔 폭주하니 미리 납부 권장
2026년 7월 재산세
한눈에 확인
납부 대상·기간·조회 방법 핵심 정리
- 7월 16일~31일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선박·항공기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 위택스 또는 지방세입계좌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붙습니다.
-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0.66%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최대 60개월).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국세의 2026년 7월 개정 기준인 월 0.67%와 구분하세요.
재산세는 지방세라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무이자 할부와 캐시백은 카드사가 해당 납부기간에 행사를 제공하고 이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결제 직전 카드사 공식 이벤트 페이지와 위택스 납부 화면을 확인하세요.
7. 재산세 납부기한을 지나면? 가산세와 추가 부담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붙어요.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이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밀릴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라, 자금이 빠듯하면 미납보다는 무이자 할부·분납을 먼저 알아보는 게 낫습니다.
국세 기준과 혼동하지 마세요. 2026년 7월부터 국세 납부지연가산세 일부 산정 기준은 월 0.67%로 바뀌었지만,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때 1개월마다 0.66%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기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6월 1일에 매수자와 매도자 중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당일 잔금 지급·등기가 겹친 거래는 취득시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등기 내용을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Q. 오피스텔도 7월에 내나요?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은 주택분(7월·9월 분할), 업무용은 건축물분(7월 일괄)으로 부과 방식이 달라요. 고지서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세요.
Q.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
아니요. 고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 의무가 있어요. 이사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Q.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나요?
재산세는 지방세라 신용카드·간편결제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무이자 할부나 캐시백은 카드사가 해당 기간에 행사를 진행하고 조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되니, 결제 전 카드사 이벤트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Q. 가족 카드로 대신 납부할 수 있나요?
납부수단 사용 가능 여부는 결제 채널과 카드사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납세자 정보와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한 뒤 공식 납부 화면을 이용하세요.
Q. 잘못 낸 재산세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이중납부나 과오납이 확인되면 지방세 환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환급내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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