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못했다면 세무서가 해당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도 함께 납부해야 하며, 신고 뒤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이미 낸 신고를 고치는 수정신고’와 다릅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보통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고 부정행위 무신고는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진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50%·30%·20%가 감면될 수 있지만 납부지연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의 차이
| 구분 | 기한 후 신고 | 수정신고 |
|---|---|---|
| 당초 신고 | 법정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함 |
| 사용 상황 | 무신고 상태를 해소 | 과소신고·환급 과다 등 기존 신고 수정 |
| 가능 시점 | 세무서의 과세표준·세액 결정 통지 전 | 법이 정한 수정신고 가능기간 |
| 주요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
일반 무신고가산세 감면 예상액
무신고가산세 간이 계산기
일반 무신고 상황의 납부세액과 기한 경과구간을 입력하세요.
일반 무신고가산세만 계산합니다. 부정행위·역외거래, 복식부기의무자 최소가산세, 영세율, 납부지연가산세와 다른 제출의무 가산세는 제외됩니다. 실제 금액은 홈택스 신고서와 세무전문가 확인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무신고납부세액이 300만원이고 법정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한다면 일반 무신고가산세 60만원의 50%가 감면되어 간이 예상액은 30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하면 30% 감면을 적용한 42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 감면을 적용한 48만원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순서
- 어떤 세목과 귀속기간의 신고를 놓쳤는지 고지서·신고안내문으로 확인합니다.
- 홈택스 신고 메뉴에서 해당 세목의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합니다.
- 수입금액·필요경비·공제·매입매출 자료를 당초 기한 기준으로 다시 모읍니다.
- 신고서의 납부세액과 무신고·납부지연 등 가산세 계산내역을 확인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저장한 뒤 납부할 세액을 납부합니다.
- 증빙 제출 메뉴에서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메뉴에는 종합소득세의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일반신고, 분리과세, 종교인소득 등 기한 후 신고 경로가 구분돼 있습니다. 잘못된 유형으로 들어가면 필요한 소득·경비 항목이 빠질 수 있으므로 신고안내문과 소득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 기존 첨부서류가 자동으로 새 신고서에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안내는 재신고한 경우 증빙서류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므로 최종 접수번호 기준으로 첨부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산세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기는 일반 무신고가산세의 신고시점 감면만 보여줍니다. 납부할 세액을 늦게 낸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지급명세서·세금계산서 등 별도 제출의무 위반, 부정행위 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 최소가산세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액이 0원이거나 환급이 예상돼도 신고의무와 제출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했다면 일반적인 기한 후 신고 단계가 아니라 고지내용에 대한 납부·불복·경정청구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았거나 세무조사 연락이 온 경우에는 같은 화면을 반복 제출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현재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개월이 지나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요?
세무서가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내 자진신고에 적용되는 무신고가산세 감면구간은 지나므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가 전체 가산세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만 단순 계산하며 납부지연가산세와 세목별·제출의무별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
세목·귀속기간·세무서 결정 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아직 결정 전이면 신고자료를 모아 홈택스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과 납부·첨부서류 상태까지 확인하십시오.
신고 후에는 접수번호 기준으로 추적합니다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최종 접수번호와 제출일시, 신고세목, 귀속기간을 저장하세요. 같은 귀속기간의 신고서를 여러 번 제출했다면 어느 접수번호가 최종본인지 확인하고, 첨부서류도 그 최종 신고서에 연결됐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납부할 세액과 실제 납부내역이 다르면 납부서 번호와 이체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가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신고 직후 표시되는 예상세액이 최종 확정액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처리결과와 추가 고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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