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보증금·월세 기준과 30일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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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는 신고지역의 주택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하되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이 단독신고할 수 있고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보증금 기준6천만원 초과
월세 기준30만원 초과
신고기한계약일부터 30일

전월세 신고제 대상 핵심 비교

계약 신고 판단 확인할 것
신규계약 지역·금액 충족 시 신고 계약 체결일
금액 변경 갱신 신고 대상 변경된 보증금·월세
금액 동일 갱신 신고 대상에서 제외 계약서 갱신 내용
계약서 첨부 단독신고 가능 상대방 정보와 서명 계약서

전월세 신고제 대상 상황별 판단과 준비자료

신규계약

우선 지역·금액 충족 시 신고 기준으로 나눕니다. 계약 체결일의 날짜·명의·상태를 확인한 뒤 계약 체결일과 물건 소재지의 신고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입신고만으로 모든 경우의 임대차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에 해당하면 같은 절차를 반복하지 말고 별도 예외 경로를 확인합니다.

금액 변경 갱신

이 경우에는 신고 대상 기준으로 나눕니다. 변경된 보증금·월세의 날짜·명의·상태를 확인한 뒤 보증금·월세가 초과 기준에 해당하는지 계산합니다.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에 해당하면 같은 절차를 반복하지 말고 별도 예외 경로를 확인합니다.

금액 동일 갱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 기준으로 나눕니다. 계약서 갱신 내용의 날짜·명의·상태를 확인한 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합니다. ‘주거 목적이 아닌 상가·사무실 계약과 혼동하지 마세요.’에 해당하면 같은 절차를 반복하지 말고 별도 예외 경로를 확인합니다.

계약서 첨부 단독신고

최종 단계에서는 가능 기준으로 나눕니다. 상대방 정보와 서명 계약서의 날짜·명의·상태를 확인한 뒤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저장합니다. ‘전입신고만으로 모든 경우의 임대차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에 해당하면 같은 절차를 반복하지 말고 별도 예외 경로를 확인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금액 기준과 30일 신고기한을 보여주는 안내도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 가능

신고 대상 계약과 제외 계약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와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이며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처럼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월세 기준 판정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기준을 초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정확히 6천만원 또는 30만원인 경우와 '초과'인 경우를 구분하고, 관리비는 월세와 다른 항목이므로 계약서에 월세·관리비가 분리돼 있는지 봅니다.

갱신계약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계약 물건 소재지 관할을 선택해 진행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공동신고 대신 단독신고가 가능하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신고 접수와 처리 완료를 구분해 결과를 저장해야 합니다.

계약일·금액·관리비 재확인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입주가 계약 후 30일보다 늦다면 전입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임대차 신고기한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계약 취소·해제나 금액 변경이 생기면 변경·해제 신고 대상인지 다시 확인하세요.

신규계약 상황을 적용한 예

신규계약에 해당하는 독자는 먼저 지역·금액 충족 시 신고에서 계약 체결일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어 신고 대상의 변경된 보증금·월세 항목을 대조하면 보증금 기준 6천만원 초과 기준을 내 상황에 잘못 적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실제 순서

계약 체결일과 물건 소재지의 신고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증금·월세가 초과 기준에 해당하는지 계산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합니다.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저장합니다.

전입신고와 혼동하기 쉬운 예외

  • 전입신고만으로 모든 경우의 임대차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거 목적이 아닌 상가·사무실 계약과 혼동하지 마세요.

전입신고만으로 모든 경우의 임대차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계약 상황이라면 지역·금액 충족 시 신고에서 계약 체결일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보증금 기준 6천만원 초과 기준과 현재 상태가 다를 때는 계약 체결일과 물건 소재지의 신고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액 변경 갱신 상황이라면 신고 대상에서 변경된 보증금·월세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월세 기준 30만원 초과 기준과 현재 상태가 다를 때는 보증금·월세가 초과 기준에 해당하는지 계산합니다.

주거 목적이 아닌 상가·사무실 계약과 혼동하지 마세요.

금액 동일 갱신 상황이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에서 계약서 갱신 내용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신고기한 계약일부터 30일 기준과 현재 상태가 다를 때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준비도 점검

확인한 항목을 표시해 남은 행동을 찾습니다. 개인별 자격·금액을 확정하는 판정은 아닙니다.

확인한 항목을 선택하세요.

임대차 신고 직전 확인할 항목

공식 메뉴 경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 신고를 선택하고 물건 소재지 관할 지역을 확인합니다.

상태값: 접수·승인·반려 여부와 신고필증 발급을 확인하세요.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만 초과해도 대상이지만 정확히 6천만원·30만원인 계약은 ‘초과’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필증으로 완료 여부 확인

신고필증의 계약일·주소·보증금·월세가 계약서와 같은지 대조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반려됐다면 보완 사유와 재접수 결과를 저장하세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계약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 신고지역 밖 계약, 보증금·월세가 모두 초과 기준 이하인 경우는 일반적인 신고 대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월세로 임의 합산하지 말고 계약서의 항목 구분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신고가 가능하며 시스템의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를 첨부한 임대차 신고가 처리되면 자동 부여되는 구조지만 신고필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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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확인 기준

2026-08-15 KST 기준으로 전월세 신고제 대상 관련 공식 자료 2건을 대조했습니다. 개인별 처리 결과와 이후 변경 공고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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