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기본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각각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1일 0.022%를 곱하므로 신고를 늦춘 문제와 세금을 늦게 낸 문제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가산세 종류 핵심 비교
| 구분 | 일반 기준 | 확인할 금액 |
|---|---|---|
| 무신고 | 납부세액×20% | 법정기한까지 신고 자체가 없었는지 |
| 과소신고 | 과소납부세액×10% | 신고는 했지만 세액이 부족한지 |
| 부정 무·과소신고 | 납부세액×40% | 부정행위 해당 여부 |
| 납부지연 | 미납세액×일수×0.022% | 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
가산세 종류 상황별 판단과 준비자료
무신고
우선 납부세액×20% 기준으로 나눕니다. 법정기한까지 신고 자체가 없었는지의 날짜·명의·상태를 확인한 뒤 법정 신고·납부기한과 실제 신고·납부일을 적습니다. ‘부정행위는 일반 세율보다 높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에 해당하면 같은 절차를 반복하지 말고 별도 예외 경로를 확인합니다.
과소신고
이 경우에는 과소납부세액×10% 기준으로 나눕니다. 신고는 했지만 세액이 부족한지의 날짜·명의·상태를 확인한 뒤 무신고인지 과소신고인지 신고 이력을 확인합니다. ‘세목별 제출불성실 등 별도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에 해당하면 같은 절차를 반복하지 말고 별도 예외 경로를 확인합니다.
부정 무·과소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부세액×40% 기준으로 나눕니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의 날짜·명의·상태를 확인한 뒤 미납 본세와 경과일수를 분리해 계산합니다. ‘계산기 결과만으로 신고서를 확정하지 마세요.’에 해당하면 같은 절차를 반복하지 말고 별도 예외 경로를 확인합니다.
납부지연
최종 단계에서는 미납세액×일수×0.022% 기준으로 나눕니다. 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날짜·명의·상태를 확인한 뒤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감면 적용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부정행위는 일반 세율보다 높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에 해당하면 같은 절차를 반복하지 말고 별도 예외 경로를 확인합니다.

가산세 유형과 세율 구분
가산세 계산의 첫 단계는 어떤 의무를 어겼는지 나누는 것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했지만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경우는 계산식이 다르고 둘 이상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구분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 상태를 해소하는 절차이고, 수정신고는 이미 제출한 신고의 과소신고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자진해서 바로잡는 시점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제출일과 납부일을 각각 기록합니다.
감면율이 달라지는 시점
감면은 본세를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고 관련 가산세가 줄더라도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세목별 가산세 표와 국세기본법상 감면 요건을 함께 보고, 홈택스 계산 결과와 납부서를 대조하세요.
신고일·납부일 재확인
부정행위 해당 여부, 과세표준 확정 시점, 고지기간 제외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계산기는 일반 기준을 설명하는 참고값이며 실제 신고 화면에서 자동 계산된 금액과 관할 세무서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무신고 상황을 적용한 예
무신고에 해당하는 독자는 먼저 납부세액×20%에서 법정기한까지 신고 자체가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어 과소납부세액×10%의 신고는 했지만 세액이 부족한지 항목을 대조하면 일반 무신고 20% 기준을 내 상황에 잘못 적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산세 확인 순서
법정 신고·납부기한과 실제 신고·납부일을 적습니다.
무신고인지 과소신고인지 신고 이력을 확인합니다.
미납 본세와 경과일수를 분리해 계산합니다.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감면 적용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별도 가산세가 붙는 예외
- 부정행위는 일반 세율보다 높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목별 제출불성실 등 별도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계산기 결과만으로 신고서를 확정하지 마세요.
부정행위는 일반 세율보다 높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상황이라면 납부세액×20%에서 법정기한까지 신고 자체가 없었는지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 무신고 20% 기준과 현재 상태가 다를 때는 법정 신고·납부기한과 실제 신고·납부일을 적습니다.
세목별 제출불성실 등 별도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상황이라면 과소납부세액×10%에서 신고는 했지만 세액이 부족한지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 과소신고 10% 기준과 현재 상태가 다를 때는 무신고인지 과소신고인지 신고 이력을 확인합니다.
계산기 결과만으로 신고서를 확정하지 마세요.
부정 무·과소신고 상황이라면 납부세액×40%에서 부정행위 해당 여부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납부지연 1일 0.022% 기준과 현재 상태가 다를 때는 미납 본세와 경과일수를 분리해 계산합니다.
일반 가산세 단순 계산기
미납·과소납부세액과 경과일수를 입력해 일반 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분을 분리해 봅니다.
가산세 신고 전 마지막 대조
홈택스 확인 경로: 해당 세목의 신고내역과 납부내역을 각각 열어 법정기한·실제 신고일·실제 납부일을 대조합니다.
상태값: 접수완료만으로 납부까지 끝난 것은 아니므로 납부완료·미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세무서에 문의할 때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의 감면 적용일을 따로 물어보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납부가 끝났는지 확인
신고서 접수증, 납부서와 전자납부 결과를 함께 보관합니다. 감면을 적용했다면 적용 사유와 자진신고일을 메모하고, 홈택스 신고내역의 제출일과 납부내역의 처리일이 모두 확인돼야 완료로 봅니다.
세목별 추가 가산세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 원천징수·지급명세서·세금계산서 관련 의무 위반처럼 별도 가산세가 붙는 경우에는 일반 무신고·과소신고 계산기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 세목과 의무 위반 종류를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만 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멈추나요?
아닙니다. 본세를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모두 없어지나요?
자진 수정 시 일부 신고 가산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본세와 납부지연분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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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2026-08-15 KST 기준으로 가산세 종류 관련 공식 자료 2건을 대조했습니다. 개인별 처리 결과와 이후 변경 공고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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