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이 4월·10월에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며,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세액·납부기한을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예정고지: 세무서가 계산해 고지
- 예정신고: 사업자가 3개월 실적을 신고
- 일반 시기: 4월과 10월
- 고지세액: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1.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비교
| 구분 | 예정고지 | 예정신고 |
|---|---|---|
| 처리 주체 | 세무서가 세액을 고지 | 사업자가 실적을 신고 |
| 대표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 일부 소규모 법인 | 일반적인 법인사업자 |
| 기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바탕으로 계산 |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매출·매입 |
| 시기 | 통상 4월·10월 | 제1기·제2기 예정신고 기간 |
| 확정신고 반영 | 납부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신고·납부액을 확정신고에 반영 |

국세청은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예정고지 방식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고지 대상 여부는 사업자 상태와 세정지원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조회가 우선입니다.
2. 예정고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일반적인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확정신고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200만 원이면 단순 기준 예정고지세액은 100만 원입니다.
예정고지세액 계산 예시
직전 납부세액 200만 원 × 50% = 예상 예정고지세액 100만 원
실제 납부액은 홈택스 고지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하지만 경정·수정, 사업자 상태, 예정고지 제외나 납부기한 연장 등 개별 사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계산값보다 실제 고지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세요.
3. 고지서를 받으면 할 일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나의 홈택스의 고지내역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자료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과세기간, 납부기한, 고지세액과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 이미 납부했거나 제외 통지를 받았다면 반영 상태를 확인합니다.
- 납부수단별 처리시간을 고려해 기한 전에 납부합니다.
-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이 차감됐는지 확인합니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종이 고지서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편 수령 여부만으로 고지가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사업자등록번호별 고지내역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과세기간과 납부기한만 보지 말고 고지서의 세목, 관할 세무서, 납부할 세액까지 대조하세요. 납부 후에는 전자납부번호와 처리 결과를 보관하고, 계좌 출금만으로 완료됐다고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고지내역이 예상과 다르거나 예정신고를 검토한다면 먼저 고지 원인과 취소·제외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중복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확정신고 때는 예정고지 납부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실제 반영됐는지 신고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4.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됐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가 적법하게 접수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다만 선택 신고의 요건과 조기환급 대상은 거래 형태와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신고하지 말고 홈택스 안내나 국세상담센터 126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5. 개인·법인·간이과세자 구분
개인 일반과세자
통상 1년에 두 차례 확정신고를 하고, 중간 기간에는 예정고지를 납부합니다. 예정신고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일반적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유형 전환 등 예외가 있으므로 일반과세자의 4월·10월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6. 납부 전 체크리스트
- 예정고지 대상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와 과세유형 확인
- 과세기간과 납부기한 확인
- 고지세액과 납부계좌 확인
- 세정지원에 따른 제외·기한연장 여부 확인
- 예정신고를 했다면 접수증과 고지 취소 여부 확인
-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 반영 확인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매 기수 국세청 공지와 고지서에 적힌 실제 날짜를 우선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예정고지를 냈는데 확정신고도 해야 하나요?
네. 예정고지는 중간 납부이고 확정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때 전체 과세기간 실적을 신고하고 예정고지 납부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무실적 사업자도 고지될 수 있나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고지되므로 현재 실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휴업·사업부진에 따른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고지서를 잃어버렸습니다.
홈택스의 고지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자료에서 대상과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국세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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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이 글은 2026년 7월 16일 확인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세무 안내입니다. 실제 예정고지 대상, 세액, 예정신고 가능 여부와 납부기한은 사업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와 홈택스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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