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정기 신고는 마감됐습니다
이 글의 대상·매출·매입 점검 기준은 2026년 제1기 신고자료 정리에 사용할 수 있지만, 정기 신고기간은 끝났습니다. 미신고·누락·과다 신고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홈택스의 현재 신고유형과 관할 세무서 안내를 우선하세요.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확인
2026년 1기 부가세 신고와 납부기한은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가 기본 대상이며,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실적이 없었다면 무실적 신고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0일 국세청 확정신고 안내와 세무일정을 다시 연 공식 기준입니다.

2026년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556만명과 법인사업자 136만개 등 692만 사업자를 확정신고 대상으로 안내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7월 27일까지 상반기 과세기간의 매출·매입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은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유형이 전환됐거나 6월에 폐업한 경우에는 홈택스의 신고대상 안내와 사업자등록 이력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 구분 | 2026년 1기 처리 |
|---|---|
| 개인 일반과세자 | 1월 1일~6월 30일 확정신고·납부 |
| 법인사업자 | 제1기 확정신고·납부 |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 상반기 실적 신고·납부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 | 고지된 예정부과세액 확인 |
| 무실적 신고대상자 | 실적 없음으로 신고 여부 확인 |
2026년 1기 · 간편 확인
부가세 신고대상·예상세액 계산기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고 일반과세자의 예상 납부·환급액을 간단히 계산해보세요.
입력 기준매출·매입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입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필요해 신고 안내만 제공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모두 확정신고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는 국세청이 고지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신고하면 기존 부과세액은 취소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고지서 발송 여부를 보지 않고 ‘간이과세자는 신고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홈택스의 신고대상 안내와 받은 전자고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무실적 사업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대상 기간에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어도 신고대상자라면 무실적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쉬었더라도 휴업 신고가 처리되지 않았거나 사업자등록이 유지 중이면 홈택스에 신고 안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매출만 0으로 입력하고 매입·고정자산·공제 불가 자료를 확인하지 않으면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무실적 신고를 선택하지 말고 원자료를 반영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9월 28일 연장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국세청은 고환율 피해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 등 103만명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신고는 7월 27일까지 마치되 납부기한이 9월 28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 대상이라고 스스로 추정해서 납부를 미루면 안 됩니다. 홈택스의 납부기한, 전자고지 또는 국세청의 개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고기한 연장과 납부기한 연장은 서로 다른 조치입니다.
신고 전에 어떤 자료를 대조해야 하나요?
-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인합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취소분을 원거래에 연결합니다.
- 배달앱·오픈마켓의 판매·결제대행 자료와 정산서를 비교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에서 공제 불가 항목을 분리합니다.
- 홈택스 미리채움 합계와 장부·통장·POS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 제출 후 접수증과 납부서의 금액·기한을 저장합니다.
이 글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면세사업자, 과세·면세 겸업자, 수출·영세율 사업자, 폐업자와 대손세액공제 대상은 일반 신고보다 추가 서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정산지연 피해처럼 2026년 별도 세정지원이 적용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국세청 원문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할 세액이 0원이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납부세액이 0원인 것과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본인이 신고대상이라면 홈택스에서 무실적 또는 정상 신고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신고도 9월에 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의 이번 직권연장은 납부기한 지원입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7월 27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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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이 글은 2026년 7월 20일 기준이며 세법·신고대상·세정지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과세유형과 공제 가능 여부는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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