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착오송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돌려받지 못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송금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상거래 분쟁이나 이미 지급명령·소송을 진행 중인 건은 일반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0일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의 현재 자격진단 기준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착오송금 직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송금한 은행·증권사·간편송금업자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해 착오송금 반환요청을 접수하세요. 송금일시, 금액, 본인 계좌, 수취계좌, 이체확인증과 연락 가능한 번호를 준비하면 됩니다. 수취인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찾아 압박하는 행동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와 수취인에게 반환 의사를 확인하지만 강제로 돈을 빼올 수는 없습니다. 연락불가 또는 반환거부로 미반환 통보를 받은 뒤에 예금보험공사 지원요건을 확인합니다.
| 신청 전 확인 | 현재 공식 기준 |
|---|---|
| 착오송금액 |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 발생일 | 2021년 7월 6일 이후 |
| 신청기한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 선행 절차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요청 완료 |
| 법적절차 | 관련 지급명령·소송·가압류 진행 중이면 제외 |
✓ 2026년 7월 공식 기준 반영
착오송금 반환지원 자격·기한 계산기
금액과 날짜, 제외 사유를 입력하면 인정 착오송금액과 예상 신청 가능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식 자격진단을 돕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예금보험공사가 사실관계와 증빙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회수비용과 회수 성공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 반환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현재 예금보험공사 공식 자격진단은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원래 보내려던 금액보다 더 많이 보낸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만 착오송금액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보내려다 300만원을 보냈다면 27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래된 안내에는 상한이 1천만원으로 적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공식 화면의 상한은 1억원입니다. 신청 직전 금융안심포털에서 금액 기준과 규정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할 수 없는 대표 사례는 무엇인가요?
물품대금·계약금처럼 개인적인 상거래나 개인 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금융회사 지급정지 절차와 경찰 신고 등 별도 피해구제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착오송금과 관련해 이미 부당이득반환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 법적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 계좌가 관련 절차에 놓여 있으면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금융회사, 사망자 명의, 압류계좌 등도 사실관계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송금 금융회사의 반환요청이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 금융안심포털 자격진단에서 금액·날짜·제외 사유를 점검합니다.
- PC 웹 또는 금융안심포털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합니다.
- 이체확인증과 금융회사 미반환 결과 등 필요한 증빙을 제출합니다.
- 자진반환 안내와 지급명령 등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 회수되면 실제 회수비용을 뺀 반환액과 입금내역을 확인합니다.
송금액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회수하면 우편 안내비, 지급명령의 인지대·송달료와 인건비 등 실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회수 자체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반환 시점과 금액을 미리 확정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대출사기처럼 범죄가 의심되면 착오송금 절차보다 금융회사 지급정지와 수사기관 신고가 우선입니다. 정상 거래의 환불 다툼이나 계약상 분쟁은 소비자분쟁 또는 민사절차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접 연락이 필수는 아닙니다. 먼저 송금 금융회사를 통해 공식 반환요청을 접수하고 그 절차가 미반환으로 완료돼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반환지원 신청은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법률상 다른 회수방법을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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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이 글은 2026년 7월 20일 기준이며 반환지원 규정과 신청방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지원대상 여부는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0037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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