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인별·유형별로 전국 합산한 뒤 공제금액을 넘는 부분에 과세합니다. 개인의 주택분 기본공제는 9억 원이고,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입니다. 공시가격이 공제액을 넘는다고 그 초과액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제 등을 거쳐 계산합니다.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주택분 기본공제: 개인 9억 원
-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 원
-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과세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국세청 |
| 합산 범위 | 해당 지자체의 과세대상 | 전국 보유분을 인별·유형별 합산 |
| 기준일 | 6월 1일 | 6월 1일 |
| 과세 방식 | 소재지별 부과 | 공제액 초과분에 추가 과세 |

재산세를 냈다고 종부세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부세 계산에서는 해당 과세대상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2. 주택·토지별 공제금액
| 과세유형 | 개인 기본공제 |
|---|---|
| 주택 | 9억 원 |
| 1세대 1주택자 주택 | 12억 원 |
| 종합합산토지 | 5억 원 |
| 별도합산토지 | 80억 원 |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는 개인과 같은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명의,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등은 특례 신청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1세대 1주택자란
국세청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를 기본적인 1세대 1주택자로 안내합니다.
배우자 공동명의 1주택은 자동으로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방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면 12억 원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부부 각자 9억 원씩 공제받는 방식과 비교가 필요합니다.
4. 주택분 계산 흐름
- 6월 1일 현재 인별 주택 공시가격을 전국 합산합니다.
- 감면·합산배제 대상을 반영합니다.
- 9억 원 또는 1세대 1주택자 12억 원을 공제합니다.
-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 재산세 상당액과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 세부담상한을 확인합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13억 원인 1세대 1주택자라면 13억 원 전체에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각 계산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단순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기
공시가격과 본인 지분을 입력하면 공제 후 과세표준까지 계산합니다.
만원
실거래가가 아니라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를 입력하세요.
%
단독명의는 100%, 절반 지분은 50%로 입력하세요.
만원
해당 사항이 없거나 금액을 모르면 0으로 두세요.
간편 계산 결과
- 결과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세율 적용 전 과세표준입니다.
- 법인, 공동명의 특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은 실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율, 재산세 상당액 공제, 고령·장기보유 공제와 세부담상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과세자료와 납부액은 홈택스·고지서 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계산 전에는 홈택스나 고지서에 표시된 주택 목록부터 실제 보유현황과 맞춰야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각 명의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인별 합산에 반영되므로 세대 전체 가격만 보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또 1세대 1주택 판단, 공동명의 특례, 합산배제와 일시적 보유 특례는 자동 반영 여부와 신고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소유지분, 취득·양도일, 주택 수가 하나라도 다르면 공제와 세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간편 계산 결과보다 국세청 조회자료와 실제 등기·계약자료를 우선 대조하세요.
5.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연령과 보유기간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연령별 공제는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이고, 보유기간별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입니다.
연령·보유기간 공제의 합계는 최대 80% 한도입니다. 공제대상 세액과 보유기간 계산은 특례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9월 특례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공동명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신고한 내용이 자동 유지되는 항목도 있지만 소유권·면적·임대요건이 바뀌면 변동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7. 확인 체크리스트
- 6월 1일 현재 소유자와 주택 수 확인
- 인별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 확인
- 세대원 주택 보유 여부 확인
- 공동명의·상속·일시적 2주택 특례 검토
- 합산배제 대상과 사후요건 확인
- 9월 16~30일 신고대상 여부 확인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확인
- 홈택스 고지내역과 계산내역 확인
8.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종부세가 항상 없나요?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여러 주택이나 공동명의, 특례주택이 있으면 공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각자 9억 원 공제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연령, 보유기간, 지분과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면 올해 종부세가 없나요?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거래일과 잔금·등기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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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이 글은 2026년 7월 16일 확인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세무 안내입니다. 실제 과세대상, 주택 수, 공제와 특례는 소유관계·세대·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납부 전 홈택스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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